김철중 건보공단 노조 위원장 당선인
소강상태 노조 재도약 시동 "시민사회와 연대해 목소리 내겠다"
탄핵→비상대책위원회 구성→잔여 임기 채울 5대 위원장 선출→6대 위원장 선출.
올 한 해 동안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서 일어난 일이다. 콜센터 직원 정규직화를 놓고 발생한 내부 갈등을 시작으로 건보공단 노조는 역사상 처음으로 부침을 겪었다. 그사이 건강보험 정책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보여왔던 건강보험 노조의 대외적 활동은 '잠시' 소강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달 28일 제6대 임원 선거를 진행, 단독으로 출마한 김철중‧신춘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이들은 과반이 훌쩍 넘는 65.6%의 찬성표를 얻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김철중 위원장 당선인(51)은 건보공단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직장노동조합에서 활동해온 자칭 타칭 노동운동 전문가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민주노총 정책국장 신분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 도 참여했다.
그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노조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포부와 함께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철중 당선인은 "사견이기는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제도 발전이 침체로 가고 있다"라며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일련의 전염병 상황을 겪으며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확인했고 전 세계도 인정할 정도이지만 (현 정부는) 이를 후퇴로 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방향이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보장성을 축소하고 민영화로 가고 있다"라며 "감사원 감사 이후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관련 업무는 중단된 상태다.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시킨다고 해서 걱정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보장성 강화는 당연히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원을 노조 자문위원으로 섭외해 근거를 보다 확실히 만들겠다는 계획도 더했다.
그는 "새 정부 기조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잘못돼 있는 재원을 재투입하겠다는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이라며 "합리적 재정 지출을 이유로 긴축재정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공공정책수가도 민영화를 위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민사회와 연대해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장성 문제는 과다 의료 보다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지출이 크다. 심도 있게 다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연구원에 지불제도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맡겨놨다.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쯤 행위별수가제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내걸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건보공단은 정부 기조에 따라 고유 업무는 확대·강화하고 비핵심 기능은 축소 및 폐지하면서 조직을 '슬림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김 당선인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노동권 파괴를 넘어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본다.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고용 안정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건정심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건정심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냈다.
그는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8명의 공익 위원을 국회 추천으로 하면 견제가 될 것이다. 현재 위원장도 복지부 차관이 하고 있는데 공익 위원 중 선출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일몰제' 폐지와 기금화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일몰제가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5년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당선인은 "건보재정은 단기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다. 기금화가 되면 보장성 포기가 제일 먼저 이뤄질 것"이라며 "여러 이익단체와 얽혀있는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사용에 대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라며 "재정 통제권 강화는 건강보험법에 국회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