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vs서울시약사회, 감기약 품귀 현상 공통 지적
의약분업 금지조항 언급한 서울시약사회에 소청과의사회 맞불
보건복지부가 감기약(아세트아미노펜) 품절 사태를 줄이고자 약가인하를 추진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일까.
감기약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선택분업을, 서울시약사회는 한시적 성분명처방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호흡기 계통 치료약물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선택분업을 요청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감기약 품귀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까지 겹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소아환자는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열성경련시 해열진통제와 급성후두염 발생시 부데소나이드 흡입 제재가 필요하지만, 처방전을 발행해도 약을 구할 수 없다며 해결책으로 국민선택분업을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도 동절기 코로나 환자 증가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로 해열진통제 공급부족은 여전하다며 한시적 성분명 처방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약사회 산하 24개 분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 등에 대해 약정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는 2000년 당시 의약분업 합의문에 담긴 금지조항으로 의료계와 여전히 첨예한 부분.
정부의 감기약 약가인하 정책 시행에도 여전히 약 품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계와 약계가 각각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직역간 신경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