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종합감사 처분 통보…의정부성모 직원 아들 채용 과정 '수사의뢰'
교직원 연구비 카드 유흥업소 사용…복리후생비 사적사용 등 지적
가톨릭중앙의료원이 법인카드 부당 사용과 직원 인사 채용 문제로 교육부의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및 가톨릭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원 23명을 투입해 가톨릭학원 및 가톨릭대학교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법인 운영 및 부속병원 17개 지적사항이 나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D씨는 연구비(발전기금) 카드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4개 병원 교직원 9명이 71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등에서 6151만원을 결제했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처분서를 통해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운영보조비 지급내규에 의거 "운영보조비는 조직 활성화 및 교직원 사기진작 등 필요한 경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인카드 부당 사용액 6151만원의 회수 조치와 관련자들의 징계 조치를 처분 통보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자녀 채용 과정 문제점도 드러났다.
의정부성모병원 S씨는 2016년 9월 사무직 직원 채용에 아들이 지원했음에도 본인이 직접 서류전형을 실시하면서 어학성적(토익)이 지원일 기준 2년 이상 경과해 효력이 없음에도 점수를 부여했다.
또한 직무 관련 자격이 아닌 심폐소생술 이수성적을 직무자격으로 인정해 자격점수를 부여하는 등 아들에게 서류 전형 합격 하한선 이상의 점수를 부여해 서류전형을 합격하게 했다.
S씨는 아들이 면접전형 대상임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총 지원자 10명 중 최고점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중징계 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별도조치를 처분 통보했다.
이외에 입찰참가 자격 중복 제한과 법인 장례식장 관리비 부속병원 부담, 외과 연구비 집행 부당, 향정신성의약품 임의 처방 부당, 수당 등 지급 부적정, 복리후생비 사적사용 등 가톡릭중앙의료원의 감사 처분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