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난해 이어 전체 의료기관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
임상현장서는 처방량 증가 "소송전 계속되는 한 그대로 일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임상현장에서는 정부와 제약사 간 소송전이 계속되는 한 처방 패턴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콜린알포 제제를 지난해에 이어 재선정하고 현미경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미경 심사 대상은 상급종합병원부터 일반 의원급까지 전체 의료기관의 청구분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 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이 가운데 콜린알포 제제는 '사회적 이슈' 항목으로 포함됐다.
재작년 정부가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재평가를 진행, 급여 축소를 결정한 뒤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과의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청구 패턴부터 개선해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임상현장에서는 이 같은 심평원의 선별집중심사는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심평원의 현미경 심사에도 불구하고 콜린알포제제 대표 품목들인 글리아타민(대웅바이오)과 종근당 글리아티린(종근당)의 처방 매출은 오히려 증가한 모습이다.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은 지난해 3분기까지 837억원을,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722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동기 비교 각각 2%(817억원), 7%(672억원) 증가했다.
관련 제약사가 정부의 급여 축소 결정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 소송전이 계속되는 한 처방 패턴의 변화는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급종합병원 신경과 교수는 "심평원이 선별집중심사를 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다. 아직 소송이 진행되는 터라 급여기준이 변화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처방패턴 변화를 요구하는 안내로 선별집중심사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난해처럼 처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발령한 바 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 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중심으로 제약사들이 2개 그룹으로 나뉘어 현재까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