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집행부 사퇴하라"…이필수 책임론 목소리 커져
공조관계 굳히는 범의료계…"간호계 전면전 각오하라"
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보건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간호계 만이 현 상황에 환영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범의료계가 이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관련 갈등이 극대화할 전망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사면허법·간호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수직역들은 이번 사태를 '을사늑약'에 빗대고 나섰으며 의사단체들은 총파업까지 입에 담는 상황이다.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관련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병원계에서도 직역 간 갈등과 간호사 이직으로 인한 현장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을사오적에 빗댄 보건의료계 오적이라고 칭했다. 오는 총선을 통해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각오다.
간무협은 이번 결정이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보건의료 전체를 짓밟은 야만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2024년 총선에서 이 같은 행태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각오다.
간무협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거를 주도한 의원들은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과 일자리 박탈에 앞장선 가해자로 반드시 국회에서 내쫓아야 할 보건의료계의 적이 됐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보건의료인과 함께 연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400만 보건의료인이 흘린 눈물이 이들 의원에게 고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법안은 간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학력 상한 제한,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여러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 것은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 침해, 의료법 등 다른 법령과의 상충 등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하지만 시도의사회 역시 총파업까지 언급하는 등 간호법 본회의 부의를 강력규탄하고 있다. 관련 책임을 현 의협 집행부에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집행부가 기존에도 필수의료대책·비대면진료·문신사법에 단호히 대응하지 않는 등 배신 회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CCTV강행,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등 회원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들을 줄줄이 내어 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현 의협 집행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하며,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무기한 전면 파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치욕의 날이라고 칭하며 현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탄핵시키겠다는 각오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협 14만 회원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이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계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병원 내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간호사 이직이 늘어나면서 즉각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의사면허법 등의 본회의 상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법안"이라며 "이로 인해 향후 간호인력 이직 등 병원계에 악영향이 생길 것. 의협 및 보건복지연대와의 긴밀한 공조호 의료계 압박 법안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는 현 의협 집행부가 간호법·의사면허법 통과 시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계는 나 홀로 축제 분위기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본회의 부의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협 대의원회가 총궐기 등 정치권·간호계와의 전면선을 선포하면서 관련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회 독재와 정치 간호인의 독선이 전 의료계를 불태우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 목을 겨누는 칼날로 돌변했다고 꼬집었다.
또 간호계의 독단으로 의료계 내에서 극단적인 분열이 발생했다며 의료인과의 전면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도했다. 국민에게 큰 위험과 부담을 안긴 것의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
의협 대의원회는 "우리는 야당과 정치 간호사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동안의 저지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의료인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나서고자 한다. 총궐기해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 명의 의료인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간협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해 저지른 만행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의 투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