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검사 고시 중단부터 의료계 합의안 도출까지 막전막후

발행날짜: 2023-02-20 05:20:00
  • 조직병리·진단검사 고시안 분리 적용 등 의료계 합의안 마련
    내과의사회 "비대면진료 의-정간 합의안 수용 못해" 입장 밝혀

의료계를 발칵 뒤집은 수탁검사 논란의 막전막후가 밝혀졌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탁검사 행정예고부터 최근 의료계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일련의 사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지난 1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총 현장에서도 수탁검사 고시안 논란은 여전히 회원들의 관심이 뜨거운 쟁점. 박 회장은 간담회 자리를 빌려 최근까지 의료계 내부 진행상황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개원가 및 관련 학회 등 의료계 내에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상황. 의사협회가 이를 기반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료계 요구를 관철시키는 일이 남은 상태다.

의료계 합의안 내용은 ①복지부 고시안 중단(의료계 협의 완료시까지), ②검체수탁인증위원회 개원의협의회 1인 참여 ③조직병리검사와 진단검사를 분리, 고시안 적용 등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수탁검사비용 '할인율'이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이하 검체수탁인증위)와 별개로 '협의체'를 구축해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해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박근태 회장이 이날 공개한 검체검사 논란을 정리하면 2022년 3월 2일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의견조회 공문을 누락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박 회장은 "의견조회 공문을 놓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의료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RAT검사로 모두가 분주한 시점이었다"면서 "다 지난 일이다. 지금은 책임 여부를 따질 때가 아니다. 의료계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 수탁검사 관련 합의안 도출 어떻게?

그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경, 박근태 회장은 위탁의료기관 대표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료계 내부 논의를 완료하기 전까지 고시발표 연기를 요청, 복지부도 이를 수용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검체수탁인증위 정원에 개원의 대표 1명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1월 25일 대한의사협회가 내과 등 관련 의사회, 진단검사의학회 등 관련 학회, 관련 업체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고 곧이어 의료계 내부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곧 이어 2월 3일 위탁기관들만 따로 모여 앞서 언급한 의료계 합의안 3가지(복지부 고시 일단 중지, 검체수탁인증위 개원의 1인 참석, 조직병리 및 진단검사 분리 적용)를 도출했다. 이날 박근태 회장은 위탁기관 대표를 맡게 됐다.

임상의사가 관여하지 않는 조직병리검사는 고시안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진단검사영역은 '의료진 진료→간호사 검체 채취→검체 보관 및 전달' 과정을 맡아야 하고 수탁기관에서 검사후 검사결과를 전달받으면 '검사결과 기입→환자 설명 및 상담'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복지부 고시안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이후 의사협회 주무이사인 박준일 보험이사와 병리 및 진단검사의학회 대표가 모여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의료계 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박 회장은 "의료계 합의안은 내과 이외 21개 진료과의사회와 병리·진단검사 분야 의료진이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이제 공은 의사협회로 넘어갔다. 복지부와 최종 협의를 잘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의-정간 비대면진료 합의안 도출 '반대'

한편, 이날 박근태 회장은 비대면진료와 관련 내과의사회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의협 임총에서도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 이후 의료계와 정부간 비대면진료 합의안을 도출한 것을 두고 고성이 오간 바 있다.

즉,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비대면진료 합의안을 도출,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여전히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박 회장은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했지만 내과의사들은 반대"라고 선을 긋고 "다만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격오지·교도소·독거노인·원양어선 등 접근성이 낮은 곳에 한해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나 낮아졌다"면서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한다"고 덧붙였다.

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은 "현재 국회 발의된 법을 보면 복지부장관이 행정명령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등 전면 개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의료산업화로 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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