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택진료제 폐지 한 목소리

강성욱
발행날짜: 2004-09-21 11:56:58
  • 시민단체, 무자격자 진료등 편법 운영 다반사

시민단체들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선택진료제와 관련 "불법 파행운영으로 환자에게 이중 부담을 강요한다"며 한 목소리로 폐지를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질환단체총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종로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선 병원에서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거나 선택진료를 신청한 의사외에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전공의 및 의사가 선택진료를 하고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환자에게 부과하거나 특정진료과에 선택진료의사만 있어 불가피하게 선택진료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부 병원에서는 선택진료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전문의 시험을 합격한 의사들 중 2~3년차 된 의사를 조교수로 임명, 선택진료의로 등록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환자 보호자인 A씨가 참석해 "S병원에서 선택진료 요청서에 두명의 의사만을 기재했을 뿐인데 차후 확인한 결과 4명의 이름으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됐다"고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단체는 선택진료제도 운영에 관해 복지부 담당 부서에 질의한 결과 대부분이 불법 행위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22일 복지부에 전국 병원에 대한 선택진료제도 운영 실태 조사를 촉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향후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선택진료제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어 "현행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제도의 획일성과 보편성을 보완하는 제로로 이를폐지할 경우 고급진료를 원하는 환자의 욕구가 왜곡된 형태로 표출돼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보완 개선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학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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