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기기 급여화 논의 본격화…의계와 대충돌 예고

발행날짜: 2023-03-23 11:57:47
  • 한의협,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연구로 근거 마련해 행위등재…궁극 목표는 방사선 발생장치"

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관련 연구로 근거를 마련해 행위등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의과계·정부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도서관에서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한의학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의사가 복부에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통 한의학적 진찰법인 복진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변증유형 판정의 정확성·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의료법에 의사·한의사 면허의 업무 영역과,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정의되지 않은 것을 들어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한의학적 초음파기기 활용을 통해 진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위하수 환자의 정확한 질병 상태와 치료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침 치료 시 기흉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부위 치료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상황도 조명했다. 이를 통해 한의대·한의사 교육 현장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는 "관련 가이드를 통해 정확한 경혈 탐측 및 환자 상태에 따른 치료지점의 해부학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시술이 가능해져 신속한 환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그동안 한의계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계속해서 배척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1995년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한의사는 안전관리자에서 배제됐다는 것.

이 때문에 한의의료기관은 엑스레이·CT 등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설명이다. 2012년에는 한의사 골밀도 진단기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같은 의료기기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이 나오면서, 한의계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

이와 관련 송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가 엑스레이·CT 등의 장비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앞선 문제들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의계는 이에 따라 기존 기준을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한의계는 미래지향적인 한의학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 육성법에 의거해 한의학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조치에 의과계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은 난점으로 꼽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전 회원에게 "의사는 한의대 교육에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관련 논의에 배타적이라는 설명이다.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쐐기를 박기 위한 행위등재 필요성도 강조했다. 관련 행위는 보조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체계 및 고위험부위 침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단 등이다.

이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근거를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수가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비급여·급여 구분과 관련해선 급여로 이뤄지는 것이 의료비 상승을 보다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의대 교육 과정 및 한의사국가고시에 초음파기기 관련 내용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송 회장은 "미래지향적이며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방사선 발생장치 문제도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당장은 초음파기기에서 만이라도 위축됐던 의과계와의 연구 교류를 활성화해야한다. 이를 위한 국책연구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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