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 아토피 치료제 급여 관련 서면 논의 결과 공개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 4월 신규 적용…치료비 대폭 감소
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 얼리다정(한국얀센)이 신규 급여 적용 및 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서면 논의 결과 위의 2개 성분 약제에 대해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에 대해 기존 18세이상 성인에서 소아(만6~11세) 및 청소년(만12~17세)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한다. 또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 또한 4월 1일부로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 상한금액은 각각 1관 당 60만7976원, 69만6852원으로 급여가 결정됐다. 이미 급여 적용을 해왔던 튜피젠트 300mg는 급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70만 7464원대에 69만원대로 조정됐다. 또한 얼리다정은 1정당 2만45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급여확대로 연간 소아(만6~11세, 약 700명), 청소년(만12~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경우, 비급여로 투약했을 때 약 1325만~1734만원 비용이 발생했지만 급여를 적용하면 최대 133만~174만원(본인부담 10%특례 적용)수준으로 비용이 줄어든다.
얼리다정 경우, 비급여로 투약할 경우 약 2927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급여를 적용하면 약 146만원(암환자 본인부담 5% 특례적용)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복지부는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오는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앞서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기존 18세이상 성인에서 청소년(만12~17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치료약물 선택 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증 아토피 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