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환 변호사, 의사면허 결격사유 보수적 접근 필요 주장
"치료 받던 병원에서 의사가 사라지면 환자에게 피해"
보건의료계 시선이 '간호법' 제정 여부에 쏠려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간호법과 함께 묶여 본회의 상정 여부를 앞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향방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 없는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패스트 트랙을 타고 국회 본회의 상정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변호사이자 의사이기도 한 법조인은 의료계에서 큰 반발을 겪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변호사를 하다 돌연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해 의사 면허까지 따고 다시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해당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로 활동한지 20년이 됐지만 의사 면허 취득 후 정신병원에 요양병원, 정형외과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을 시선을 더했을 때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에게 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용환 변호사에게 의사면허취소법안에 대한 의견과 의료인 대상 형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처법 등을 들어봤다.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는 물론,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까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예외로 됐다. 사실 의사가 아닌 변호사, 세무사 등 국가 인정 면허인 전문직은 관련 법에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든 의사든 국가가 인정하는 면허이기 때문에 국가가 결격사유도 제한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까지 면허 취소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교통사고 관련 12대 중과실로 사고 대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는 소린데 부당하다. 생각보다 교통사고 과실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는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면허 전문직과는 달리 봐야 한다"라며 "환자 때문이다. 환자는 치료받는 병원에서 의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고의 범죄는 물론 벌을 받아야 하지만 과실범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의사의 의료행위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의사면허 결격사유 문제는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선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의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 현실에서 기소나 판결도 단순히 '의료과실'에만 집중해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50대 여성 환자에게 어깨 통증주사를 놨다가 환자가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를 변호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과를 이끌어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의사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은 것.
그는 "의료과실이라는 결과만 갖고 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 내시경하다가 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며 "교통사고와 같다. 과실이 입증되면 처벌받는 게 맞지만 과실이 없는데 결과만 갖고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인데 악결과가 나왔다고 형사책임을 지면 무서워서 의료 행위를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됐을 때만 처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의료 전문성 향상 "의료과실, 의사는 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취소법에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고 있지만 최근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해당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형사 고소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 사실. 이 변호사는 경찰청에 의료사고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력을 집중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이 의사면허취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필수의료 기피 현실에 분명히 일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변호사는 "사법부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의사 면허가 있는 경찰이 탄생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전문성 강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의료과실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생겼는데 의사들이 과실이 있음에도 일관되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괘씸죄가 적용되고,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과실인지 아닌지 의사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라면 의료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이 있었는지 아닌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의학지식이 도처에 넘쳐난다. 환자가 차고 넘치는 정보를 검색해서 진료실로 들고 들어오는 세상"이라며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이 되는 시대가 아니다"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생기면 '아는' 변호사를 찾을 게 아니라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신도 변호사이지만 의료와 관련없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를 찾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의료사고 발생했다면 이후 진료기록을 고치는 것은 절대 안된다. 차라리 기록이 부실한 게 낫다"라며 "허위 진료기록 작성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 있다. 예를 들어 내시경에서는 환자 감시와 천공이 중요한데 이런 포인트에서 방어적으로 기록을 자세히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지점에서는 해당 의료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 의사들은 분명히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