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학술팀 문성호 기자
우리나라 진료현장에는 저수가로 기인한 '3분 진료'라는 태생적인 꼬리표가 존재한다.
낮은 수가에 기인해 상대적으로 환자 진료를 많이 봐야 만 수익이 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이 가운데 최근 수가제도에 기인해 진료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가 또 다시 등장할 조짐이다. 지난해 신설된 웨어러블 심전도(Wearable ECG) 검사 수가가 그것이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형태로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활용할 수 있는 수가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심전도 검사를 위한 홀터기록(Holter Monitoring) 항목을 기존 48시간 이내 외에 ▲48시간 초과 7일 이내 ▲7일 초과 14일 이내를 신설해 세분화했다.
다시 말해 ▲1~2일(5만 4805원) ▲3~7일(14만 6603원) ▲8일~14일(19만 9555원) 구간 별로 웨어러블 심전도기를 활용한 추적 검사로 인해 의료진이 받을 수 있는 의료행위료가 같은 상황.
단적으로 '3일을 하나 7일'을 하나, '8일을 하나 14일'을 하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같은 수가를 받는 격이다.
수익구조를 고려해야 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검사 시간이 짧아 분석이 쉽고, 다회용 제품을 여러 번 사용하면 수가 면에서 훨씬 이득이기에 짧은 기간을 선호해 여러 번 추적검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가령, 7일까지 웨어러블 검사기를 활용해 심전도 추적검사를 할 수 있음에도 3일만하면 같은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3일로 검사기간을 조정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같은 수가이기에 업무량이 낮은 3일로 검사기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검사기간이 늘어날수록 의사 입장에서는 7일까지 수가는 같고 심전도 검사에 따른 판독기간이 늘어나 부담이 커지는 점도 배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심전도를 장기 추적할수록 부정맥 진단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웨어러블 심전도 추적검사 수가를 14일까지 설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일터.
결국 의사의 업무량에 비례하지 않은 구간 별 수가 설계 탓에 3분 진료와 같은 기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키우고 있는 꼴이다.
국내 임상현장과 제약‧의료기기 산업계에서는 '기승전수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된다. 건강보험 수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 만큼 환자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수가 신설이 1년 지난 시점에서 의사 업무량에 비례한 수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3분 진료와 같은 기형적인 구조를 정부가 조성하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