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 결별 후 인수했지만 벌금형·면허정지,폐쇄 명령
법원, 같은 자리서 불법 개설 의원 그대로 운영은 '불법' 판단
J원장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무장과 결탁, 자신의 이름을 빌려줬다. 9개월 동안 사무장 Y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하던 J원장은 결별 후 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의료기관을 5년 넘도록 운영했다.
그 사이 J원장은 사무장병원에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기서 J원장의 벌은 끝나는 듯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내려왔다. 해당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내린 것. J원장은 지자체를 상대로 의료기관 폐쇄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다툼을 선택했다.
J원장이 승계받은 A의원의 불법 역사는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무장인 Y씨는 의료인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의료인 면허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다른 의사 J씨와 2011년 8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A의원을 설립한다. Y씨는 병원 임대료, 운영자금을 조달하며 병원 경영을 담당하고 바지원장 격인 J씨는 명의를 제공한 후 진료를 했다.
불법 사무장의원이었던 A의원은 2015년 4월까지 운영됐고, J원장은 2015년 4월 A의원의 건물, 직원, 환자, 의료기기 등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고 명의만 S의원으로 바꾼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사무장 Y씨에게 매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사무장 Y씨와 J원장의 동행은 9개월 동안 이어졌고, 불법 행각이 적발된 J원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J원장에게 의사면허 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여기에다 연수구는 의료기관 폐쇄명령까지 더해졌다.
J원장은 의료기관 폐쇄 처분은 가혹하다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사무장과 동업한 것은 의료기관 인수 과정에서 9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한 것일 뿐 일시적인 위법성을 해소했고, 이후 약 5년 동안 합법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부과 진료가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운영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영향 받을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J원장은 2016년 1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했고 더 이상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호소했다. 폐쇄명령을 내려야 할 정도로 과잉 의료행위, 요양급여비 불법 수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무장병원과 똑같이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의 판단은 일관됐다. 1심 인천지방법원 제1-2 행정부는 원고인 J원장 패소 판단을 내렸다. J원장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J원장이 소송을 제기한 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다.
법원은 "J원장은 A의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9개월 동안 같은 방식으로 근무했다"라며 "동업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위법성이 치유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관계 청산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으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 놓고 사무장병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개관적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 신고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다른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라서 의료기관 폐쇄명령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J원장의 상황을 차별적으로 취급해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