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진단]내년부터 의료기관이 환자 신분증 검사…현장 혼란 어쩌나
정부-의협 수정안 마련했지만 비대위 때문에 무산? 의료계 내홍 우려도
내원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장의 행정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모든 보건의료계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의 여파가 비교할 수 없이 크더라도, 개정안 시행 시 당장 개원가 진료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당장 현장에 추가되는 본인 확인 업무…위반 시 과태료도
국회를 통과한 건보법을 보면 환자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시행 시 당장 현장에 추가되는 업무입니다. 더욱이 이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된 만큼, 1년의 현장 숙려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될 전망입니다.
기존에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였지만, 이젠 의료기관의 책임이 된 것입니다. 현재도 환자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영세한 개원가까지 이를 기대하긴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 발생할 문제는 자명합니다. 갑자기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환자가 혼란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 이를 확인하려는 의료기관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아프다는 환자에게 당장 본인 확인부터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본인·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 기입하는데도 위한 추가적인 노동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한 대기시간 연장도 환자 불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착오로 문제가 생긴다면,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처럼 의료기관도 공연히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대응 여력 없는 의료계…대통령 거부권 가능성도 낮아
문제는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대한의사협회 역시 현재는 대응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사단체들 역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미지수인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까지 행사를 요구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사실 복지부 및 의료계 확인한 결과 지난 2월경 건보법 개정안 관련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명서 확인을 예외로 한다는 수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본인 확인 범위를 축소하고 의료기관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환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고 해도, 돌려보내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진 환자에게만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협은 수정안으로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 설득에 나섰지만, 갑자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과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공염불이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확인 의무를 강화해 타인 명의 대여·도용 등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거부권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심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보전하겠다는 개정안을 마다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정책 기조가 현장에 규제를 추가해 정부를 편하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개원가 불만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
■비대위 책임론…"의료계 갈라 놓기 위한 이간질"
한편, 일각에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협 집행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비대위가 전면 거부하겠다고 나오면서 물거품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월 의협 비대위 결성 당시 있었던 인터뷰에서 "수정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박명하 위원장의 발언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마냥 의협 비대위를 탓하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비대위 출범 목표는 처음부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국한한 투쟁체였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대위 책임론을 두고 의협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이간질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계 내홍만 야기한 채, 별다른 걸림돌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일선 현장의 이중고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