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실관계 확인 "응급실 전전하다 사망은 아니다"
"법령 위반 등 발견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치할 것"
서울에서 발생한 만 5세 소아 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보건당국도 진상 파악 후 후속 조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서울 소방재난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언론 보도 등을 따르면 만 5세 소아 환자는 어린이날 연휴 열이나고 기침이 심해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보호자가 119에 신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병실이 없어 입원이 어렵다는 소리만 듣고 5개의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렀다.
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0시 16분, 만 5세 소아 A군에게 고열이 발생해 119에 신고가 들어왔고, 119구급대는 현장 출동 후 5곳의 응급실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약 한 시간 후인 밤 11시 6분, 다섯 번째 응급실에 도착해 진료 및 검사 등을 실시했음 증상이 나아져 다음날 새벽 1시 42분에 귀가했다. 다만, 7일 저녁 8시 31분 A군은 집에서 상태가 악화돼 119에 다시 신고가 들어왔고, 119 구급대 현장 출동 후 B병원을 즉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A군의 병원 도착 시간은 저녁 8시 46분이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 조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령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서울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