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상종 당락 경증 회송률과 중환자병상 확보율에 달렸다

발행날짜: 2023-05-24 11:45:17 수정: 2023-05-24 12:24:43
  • 복지부, 6월초 2차 설명회…경증 회송률 3% 이상 '10점 만점'
    중환자실 병상 10%·음압격리병실 1%·입원전담의 확보율 관건

올해 말 지정 예정인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경쟁이 6월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입원환자 전문질병군 비율은 최대 50% 이상 끌어올려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외래 경증 회송률도 3%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는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달 초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위한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급종병 지정 기준은 지난해 5월 공개된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필수의료 지원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등의 진료 기능을 예비지표로 추가할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지표가 추가되더라도 당장 평가에 반영되기 보다는 모니터링 개념이다.

상급종병 지정 평가 주요 개정 내용. 복지부는 2022년 5월 1차 설명회에서 상급종병 지정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출처: 복지부 발표 자료)

상급종병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병에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와 일부 수가 항목 가산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2021년 말 45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했다.

상급종병 지정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이뤄진다. 절대평가는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하는 병원이라면 꼭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으로 ▲진료기능 ▲교육 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상태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 영역으로 이뤄졌다.

상대평가는 절대평가를 모두 충족한 기관에 한해서 평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경쟁이 치열한 진료권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다.

5기 상급종병 평가에서는 중증도가 높아졌고, 경증 환자 비율이 낮아졌다. 우선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하는 병원이라면 전문진료질병권 입원 비율이 34%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은 12%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 이하로 해야 한다.

절대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상대평가 기준 맞추기에 집중해야 한다.

상대평가 기준 변화. 복지부는 2022년 5월 1차 설명회에서 상급종병 지정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출처: 복지부 발표 자료)

5기 상급종병은 입원환자전담전문의를 꼭 채용해야 한다. 1점이 최고점인데 기준 병상인 300병상당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입원환자전담전문의팀(3형, 주7일형-24시간)이 구성돼 있으면 1점을 받을 수 있다. 입원전담의 수가 0.4명 미만~0명 초과면 0.5점의 가점을 받고 1형, 주5일형 주간으로 운영하면 0.3점이다.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절대평가 기준만 채우면 6점이다.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을 2%까지 낮추면 10점이다. 외래 경증 회송률이 3%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는다. 0.1% 수준이면 6점이다.

상대평가 기준에는 공공성 영역 지표가 다수 신설됐다. 중환자실 병상확보율이 10% 이상이면 2점, 음압격리병실 확보율이 1% 이상이면 2점이 주어진다. 코로나19 참여 기여도도 보는데 2021년 코로나19 중증비율이 지역별 중앙값 이상이면 1점, 2022년에느 코로나19 준중증 이상 비율이 지역별 중앙값 이상이면 1점이다. 비율이 0.1% 비율이면 점수는 0.1점에 그친다.

복지부는 "지난해는 코로나19 변화 양상 등에 따라 대상기간 변경이 가능하다"라며 "구간별 배점기준은 지난해 대상건수를 산출해 상반기 안에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점 항목도 신설됐다. 희귀질환 비율이 1.3% 이상, 중증응급질환 비율이 35% 이상이면 각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설명회를 거쳐 7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평가를 진행해 12월에는 5기 상급종병을 확정해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