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비대면 시범사업…복지부 "편의성·안전성 모두 반영"

발행날짜: 2023-05-31 05:20:00
  •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범사업 추진 배경 및 계획 밝혀
    소아 초진 제외 및 약 배송 제한 이유는 "안전성 강조 결과"

약 배송을 제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가는 재진진찰료의 30%를 가산하고 초진 대상은 섬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로 제한하며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재진을 우선을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내용이 '환자 편의성'과 '안전성' 모두를 반영한 중간지점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제일 걱정이 안전성 문제였다"라며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약국 가는 것도 자유롭고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달라야 하니 안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만남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을 무시할 수 없다. 안전성과 의료접근성·편의성 양쪽을 다 보려고 노력했다"라며 "안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편의성,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안전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앞으로도 (양쪽의) 균형을 맞춰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은 지난 17일 공개했던 초안보다 명확해졌다. 초진 허용 대상에 들어가 있던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빠졌다.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휴일 및 야간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했다. 상담이더라도 가산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진료실'에서 이뤄져야 한다.

초진 허용 대상도 구체화했다. 섬과 벽지 환자는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를 말한다. 거동불편자도 만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했다. 감염병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1급이나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 타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말한다.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수가는 재진료의 30% 수준인 3720원의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의료기관 당 월 진찰 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

차 과장은 "초안을 너무 명확하게 해놓으면 의견수렴의 의미가 없다"라며 "거동불편자, 소아 초진 범위를 열어놨다. 의견수렴을 통해 소아청소년은 재진을 명확히 했고 시간적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한해서만 방식을 제한해 안전성 측면을 많이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책임 문제도 많이 등장하는 화두인데 비대면 진료에서 책임이라는 게 대면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하다고 환자에게 이야기할 때의 상황은 대면 진료에서 다음에 한 번 더 오세요 하는 것과 같다. 비대면 진료라서 책임을 더 진다는 것도 아니고 사례가 더 쌓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자료: 2023년 5월 30일 복지부 건정심 보고 내용)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한 단계 나아갔지만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적으로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송부한 후 직접 약국을 찾아 약을 받아야 한다. 단 섬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는 배송, 일명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차 과장은 "안전성과 편의성의 균형 관점에서 접근했다"라며 "복약지도는 국민 건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복약지도료가 따로 책정돼 있는 것만 봐도 그 중요성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자가 약을 충분히 먹는지, 복약 순응도가 있는지, 병용의약품을 확인하고, 식사는 하면서 약을 먹는지 등을 복약 지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복약 지도를 희생해서라도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중요 목표가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안전성에 가치있게 둬야 한다는 고민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 복지부도 의료법 개정이 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법제화를 위해 전력투구할 예정이다.

차 과장은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제도화가 궁극적인 방침이기도 했다"라며 "35년 전인 1988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작됐던 것인데 아직도 제도화가 안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해외도 대면이 주도적인 것은 맞지만 비대면 진료를 불허하는 곳은 잘 없다"라며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잘 정리에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합의이고 논의하는 과정이니 충분히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통계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한 복지부는 앞으로도 안전성과 편의성의 중간점을 잘 찾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차 과장은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시범사업은 없다"라며 "안전성과 의료접근성·편의성은 상충하는 개념이다. 이 둘의 조화를 찾다 보니 중간에 서 있다. 많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다. 전문가 자문단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도 계속 들으며 중간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