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6차 약평위 결과 공개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 급여 적정"
초고가 신약 에브리스디가 급여 문턱에 한발짝 다가섰다. 에브리스디는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에브리스디 등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건조시럽 0.75mg/m가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에브리스디는 회당 약 4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꼽히고 있다. 매일 먹는 액체 형태의 약으로 척수강내 투여가 필요하지 않아 투약이 편리하고 척추 변형 환자에게도 투여에 제한이 업사. 미국 기준 연간 최대 34만 달러(약 4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로슈는 지난해 7월 심평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했다.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멜팔란염산염 성분의 메그발주 50mg와 메스팔주 50mg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들약은 지난달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진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