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처방 제한 필요한 의약품 리스트 및 사례 수집 예정
한국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도 제작 착수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시작한 지 약 두 달 지난 시점에서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평가계획 ▲표준진료 지침 마련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에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6개 의약단체, 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며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마약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 제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하고 있는 23개 성분 함유 제제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계는 여드름약, 탈모약, 사후피임약 등도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처방 제한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표준진료지침 논의 착수, 의협에 전문과목 학회와 논의 당부
안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처럼 앞으로 ▲비대면 진료 적합 부적합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 ▲진료기록 보관 표준화 등을 포함한 표준진료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의협 김충기 정책이사는 "표준진료지침은 진료 과정의 권고사항이지만 안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환자 입장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협 측에 내과 등 전문과목 학회에 함께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당부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시범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는 현장에서 시범사업 지침에 대한 인지가 있으니 8월까지 남은 계도 기간 동안 시범사업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지침 준수 등 협조 요청을 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안착할 수 있는 진료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라며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 등을 수집해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