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계, 파기 환송심 결정한 대법원 판결 규탄…"불법 의료행위"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모든 수단 동원해 총력 대응"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는 지적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사 1만200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
이 사건에서 한의사 A씨는 약 2년 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전국에서 연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