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기기 산업 백년대계 가능한가

발행날짜: 2023-08-10 05:30:00
  • 의약학술팀 이인복 기자

최근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제조, 생산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경영권을 매각하며 새 주인을 맞고 있다.

상장 기업 중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업들까지 줄이어 경영권이 넘어가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 주인이 바뀐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매출과 수출 규모, 영업이익 모두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밖으로 나간 적 없는 탄탄한 중견기업이며 공개 매수를 통해 경영권이 이양되고 있는 루트로닉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 기업처럼 수천억원에 달하는 빅딜이 아니더라도 업계 안에서는 같은 상황에 처한 수많은 기업들이 있다.

작게는 수십억원 규모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규모의 인수 합병이 이어지며 기업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열심히 키워온 기업의 경영권을 넘기는 배경은 뭘까. 각 기업마다, 오너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최근 몇몇 기업들의 속내를 살펴본 결과 일부 사례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국내 의료기기 1세대 기업들이라는 특성이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그리 역사가 길지 않은 편이다. 시장에 상장된 의료기기 기업 70여개 중 그나마 1세대로 꼽히는 기업들조차 1990년대에 창업한 기업들이다. 그나마 긴 업력을 가진 기업들조차 30년 정도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창업주의 시대라는 의미다.

때문에 이들의 고민도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띄고 있다. 바로 차기 경영이다. 기업을 반석 위에 올린 창업주들이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영권 이양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셈이다.

일례로 최근 경영권 매각을 추진중인 1세대 의료기기 기업의 오너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2년이 넘는 동안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나들과 씨름한 끝에 결국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미 기업은 수출 노선을 확보해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서며 도약의 기로에 서있는 상태지만 각종 세금 등을 고려할때 도저히 승계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과세 표준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일단 50%를 뗀다. 또한 기업 경영권이 가업으로 승계될 경우 10%가 더해진다. 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총 자산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오너가 상속과 승계 자체를 포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 오너의 지분율이 10%를 갓 넘는 상황에서 60%를 상속이나 증여세로 납부할 경우 승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 승계 계획이 없다는 오너가 83%나 됐다. 이유는 역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었다.

실제로 1세대 의료기기 기업 오너들 사이에서는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나면 최대 주주가 국세청이 된다는 자조섞인 농담들이 나오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며 의료기기,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는 우리나라의 현 주소다.

이렇게 경영권을 사들이는 주체는 대부분이 사모펀드다. 기업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영주체라는 의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달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는 점이다. 부디 1세대 의료기기 기업들이 멸종하기 전에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다.

관련기사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