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조근호 정책위원장
정신과 레지던트로서 혼자 병동 당직을 하던 첫날은 기억에서 잘 사라지지 않는다. 선배 전공의와 교수님들이 모두 퇴근하시고 느꼈던 불안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불확실성 그 자체가 두려움의 가장 큰 이유인 정신과 입원 병동을 밤새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한없이 무거웠다. 그리고 30년이 가깝게 흘렀다.
그동안 정신과 입원치료에 있어서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처음 인식한 것이 1995년이다.
정신보건법이라는 명칭으로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정신질환자를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격리하는 것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다. 정신질환자들을 우리나라 도처에 존재했던 기도원이나 복지원에 수용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암묵적인 합의의 결과였다.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환자는 비로소 치료의 대상이 되었다.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가 만들어졌고, 그 주체가 명시되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었던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이라는 테두리 안에 보호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제도의 악용 문제를 야기했다. 2014년에는 가족 간의 갈등을 폐쇄병동 입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으며, 사회적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숙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적도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기존 정신보건법의 비자의 입원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린다.
2016년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조항이 강화되었다.
문제는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복성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했고, 정신의학적 치료가 시급히 필요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마치 외상으로 출혈이 심한 응급 환자를 치료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어겼으니 귀가조치 한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환자가 비자의 입원을 할 때 일곱 단계의 절차가 있다. 첫째, 환자를 진찰한 전문의가 입원 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환자에게 직접 통지한다. 환자는 입원 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 둘째, 모든비자의 입원은 발생 3일 이내에 관할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에 신고되어야 한다.
셋째, 입원 2주 이내에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면담하고 입원의 필요성을 입적심에 보고한다. 넷째, 환자는 관할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환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퇴원 요구를 진정할 수 있다. 여섯째, 입적심은 비자의 입원한 모든 입원 건에 대해 조사원을 통한 서면 혹은 대면 조사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입적심은 모든 비자의 입원 사례에 대해 심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및 환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따르는 가혹한 처벌 조항도 존재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 이후에는 정신과의 입원에 있어 강제적인 불법 사유가 발생했다는 뉴스 보도는 없다. 2015년 5만1058명이었던 비자의 입원이 2021년에는 3만272명으로 감소하였을 정도로 비자의 입원을 까다롭게 만든 것은 명확하다.
필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변경된 법률에 따른 비자의입원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실무를 맡았다. 구체적으로 신고 시스템 마련, 추가 진단 의사의 배치, 입적심의 신설, 조사원 선발과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했다.
그 기간 동안의 소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통제라는 것이다. 법에 따른 집행이라고 하지만 소모적이며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절차를 왜 반복해야 하는가는 생각이 든다. 일부 환자는 치료 시기를 놓쳐서 방치 상태가 되어 증상이 악화되고, 그들 중 또 일부는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
중증 정신질환은 1%에 가까운 적지 않은 유병률로 실재한다. 그리고 조현병의 비롯한 중증 정신질환은 '현실 검증력의 저하'라는 심각한 증상을 보인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망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망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증 정신질환의 증상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치료로 호전된다. 증상이 심각할 때는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증상이 호전된 대부분의 환자는 자신의 안정을 위해 치료를 기꺼이 수용한다. 문제는 치료를 거부하는 중증 환자들이다. 이들은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
정신과 전공의로서 처음 당직을 섰던 날의 기억을 여전히 잊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볼 때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마음 한쪽에 간직하고 산다. 단지 유명을 달리 한 임세원 교수나 최근 있었던 분당에서의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어떠한 증상이 갑자기 발현될지 모르는 환자를 불쑥 조우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숙명과도 같은 불안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우려는 적극적인 조기 개입으로 분명히 감소시킬 수 있다.
정신과 입원에 불법감금이라는 오명을 씌우기에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성숙했으며, 폐해를 예방할 방안도 다양하게 시험해 봤다. 절차만 복잡하게 함으로써 치료 시기를 놓치는 우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