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필요성 강조 "재활인프라 구축해야"
정신장애인 10만 명 넘었는데…위기쉼터 3곳, 재활시설 349곳 불과
서현역 흉기난동 등 '묻지마 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재활인프라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접근뿐 아니라, 정신재활시설 확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회복토록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10만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이 수시로 방문해 회복하는 위기지원쉼터는 3곳에 불과했으며 모두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입원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취업 등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 역시 최근 5년간 고작 1개소가 증가해 지난해 6월 기준 349곳에 불과했다.
반면,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은 최근 5년간 약 430여 개소가 늘어 2109개에 달했다.
서현역 사건 피의자의 경우 약물치료 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치료를 기피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위기쉼터·정신재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위기지원쉼터를 설치·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라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그들의 치료 기피·고립 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고,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가까이에 위기쉼터 등이 있다면 정신장애인도 지역주민도 모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