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전문병원, 마약환자 받고 싶어도 현실적 한계"

발행날짜: 2023-09-19 05:30:00
  • 전국 9곳 알코올전문병원장이 말하는 중독환자 케어 난제
    일개 병원·의사 할 수 없는 일…국가적 파격적 지원 필요 강조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최근 마약 중독자에 의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한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중독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마약치료 의료기관이 충분한지는 무관심한 실정이다.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6일, 전국 9곳의 알코올전문병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약중독자 치료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이날 간담회에는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정재훈 회장(아주편한병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병원장과 건양대병원 오홍석 교수가 참석했다.

알코올 전문병원장들은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한 마약중독자 치료에 직업적 사명감을 느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마약중독 환자 치료에 나섰을 때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행정적·재정적 장벽이 워낙 커 섣불리 뛰어들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이에선 마약중독 환자 치료는 조현병 환자의 50배, 알코올환자의 10배 수준으로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의료진들도 마약환자 치료라면 일단 꺼리는 분위기.

알코올전문병원장들 또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마약중독 치료를 시작했을 때 의사 채용자체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사 등 의사 외 의료인력도 마약중독자를 치료한다고 하면 줄사표가 나올 정도로 고난도 치료영역으로 꼽힌다.

또한 마약중독자 특성상 치료 과정에서 병동 내 다른 환자에게 마약전파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고려해 병동을 분리 운영하는 것은 더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마약중독 환자를 치료하려면 국가적 차원의 파격적인 투자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알코올전문병원장들은 법무부 차원에서 마약중독자 관리와 더불어 재정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알코올전문병원장들과의 간담회 내용 중 일부를 Q&A 형태로 정리했다.

하종은 병원장

Q: 마약중독자 치료, 조현병·알코올 중독환자보다 수십 배 힘들다고 한다. 이유가 뭔가?

카프 성모병원 하종은 병원장: 알코올 중독 환자만 진료했는데 얼마 전 마약환자 5명을 입원시켜서 진료를 시작했다. 직후 직원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현재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한계라고 판단해 결국 마약중독 입원환자는 접고 외래만 유지하고 있다. 마약중독환자는 금단 증상이 왔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 알코올중독 대비 마약중독은 금단 증상이 훨씬 심하다. 환자들도 더 예민해지고 인격장애 등 성격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약물중독 특성상 뇌 손상 때문인데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보다 폭력성도 커지는 경향이 짙다. 또한 간호사 등 의료진을 상대로 가스라이팅하려는 환자도 꽤 있어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양재웅 병원장

Q: 마약중독 환자 치료할 의사 채용이 많이 어려운가?

W진병원 양재웅 병원장: 사실 마약중독 환자 치료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의사 구인난이다. 정신과 병동 환자를 진료하려는 의사 자체가 별로 없는데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개원 붐으로 빠졌다. 알코올중독 환자를 진료할 의사 구하기 어려운데 마약중독 환자에 나설 의사를 구하기는 더 힘들다.

하종은 병원장: 그렇다. 최근에 젊은의사 중 정신과 입원 병동 진료 자체를 꺼린다. 그중 마약중독 환자는 더욱 기피하기 때문에 마약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희박하다. 급여를 높게 제시해도 문의 전화가 한통도 없을 정도다. 국가적으로 마약치료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없이는 어려운 분야라는 생각이다.

신재정 병원장

실제로 마약중독 환자를 진료해온 국공립병원만 해도 그렇다. 국립서울병원, 공주병원 등 마약중독 치료를 했던 의료진이 사직하면서 해당 국공립병원은 더 이상 중독환자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것이 대한민국 마약치료의 현주소다.

다사랑병원 신재정 병원장: 최근 마약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중독 치료를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를 해봐야겠다 싶었다. 마약중독 치료를 전담할 의사를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마약중독 환자를 전담해서 치료해줄 것을 제안했는데 거절하더라. 알코올중독 대비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혼자 독박 쓸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본다.

Q: 오홍석 교수가 마약중독 환자를 진료하려면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유는 뭔가?

오홍석 교수

건양대병원 오홍석 교수: 마약중독 환자들은 돌변하기 십상이다. 평소 점잖은 사람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교도소까지 다녀왔던 외래 환자가 있었는데 필로폰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를 처방해주다가 더이상 치료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해 처방을 안 해줬다. 그랬더니 진료실에서 10분간 눈을 흘기고 있더라. 결국 보안 직원을 불러 내보냈다. 위협적인 순간이었다. 흉기가 있었다면 위험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은 수시로 발생한다.

또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가령, 병동 내 (환자가 몰래 반입해서)마약 거래됐을 때 원장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아마 어떤 의사도 나설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마약중독 환자 특성상 병동 내 다른 환자에게 마약 공급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들은 이미 마약 공급책을 알거나 본인이 공급책이기도 하다. 병동 내 환자들과 친밀감을 쌓다 보면 병동 내 마약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중독 환자와 분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병동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은 경영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차단해 줄 수 있는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마약 거래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병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장치도 필요하다.

Q: 알코올 전문병원이 마약중독 환자까지 치료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개선해야 할 과제는 어떻게 있나?

오홍석 교수: (병원 경영상)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마약중독 치료는 국공립 등 공공의료 역할이다. 의료 사각지대 영역에 가깝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득이 없고 리스크가 높다보니 국공립 의료기관이 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실정이라 결국 준비가 돼 있는 중독 전문병원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윤 보장이 안되면 할 수가 없다.

정재훈 병원장(회장)

정재훈 병원장: 일단 마약중독 환자는 인력, 인프라 등 재정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적어도 건강보험 환자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해줘야 한다. 의료급여환자는 의료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문제는 입원환자 절반 이상이 의료급여환자로 병원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

알코올 전문병원장들은 최근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힘든 상황에서 사명감을 갖고 중독질환 전문병원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괴리가 크다. 만약 알코올중독 환자를 줄이고 마약중독 환자 치료를 시작하면 오히려 알코올중독 환자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마약중독 환자가 있다고 하면 자식을 입원시킨 부모들은 당장 퇴원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병원은 경영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의료급여환자 의료질 지원금 문제라도 해결해줘야 한다.

정리하면 알코올 전문병원이 마약중독 환자까지 진료하려면 의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인건비 부담으로 비용이 커진다. 그럼에도 마약중독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중독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진료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사명감만으로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가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