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에 보고 "퇴원지원 안정적 지원 가능"
다태아 지원금 확대…내년부터 태아 당 100만원 지원
내년부터 요양병원 퇴원지원 기준이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대폭 완화된다. 다태아 지원금도 태아 수에 맞춰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열린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요양병원 퇴원환자 대상 기준 '완화'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제도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이뤄진 환자지원팀이 주거, 돌봄, 의료 등 심층평가를 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퇴원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연계에 성공하면 수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수가는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가 1만8590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는 동행에 따라 2만3570원과 5만350원으로 나눠졌다.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은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한다. 퇴원을 준비 중인 환자는 조기 지원을 하는 셈. 퇴원 후 90일 안에 재입원하면 이전 요양병원 입원 기간까지 합산해 청구 횟수를 제한한다.
입원 후 120일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인 퇴원 지원 과정이 시작돼 실제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퇴원지원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 기준 퇴원 환자의 75.2%가 120일 전에 퇴원했고, 120일 넘어서 퇴원한 환자는 24.8%에 머물렀다.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해 수가도 개편한다. 기존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는 1만9750원, 3만978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퇴원계획관리료 2만6580원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청구 빈도를 반영해 56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환자의 건강한 퇴원지원을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며 "퇴원을 원하는 요양병원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 자원 연계 활성화로 보다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태아 지원 확대…태아 당 100만원씩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출산이 증가하면서 다태아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태아 수에 상관없이 다태아 일괄 14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태아 수에 맞춰 태아 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즉, 쌍둥이면 200만원, 삼둥이면 3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다태아 임신을 유지하고 임신 주수가 20주 이상인 임산부가 추가지급을 신청하면 지급한다. 지원금은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및 일반 약제‧치료 재료비로 쓸 수 있는데 신청일부터 출산일 이후 2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매년 80억~90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복지부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로 다태아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 충분한 산전 진찰과 안전한 다태아 출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