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국회에 계획 보고…청구액 7819억원 규모
백신 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 등 3개 항목 점검 예고
국회의 지적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을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향과 윤곽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8423곳이 대상이며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 ▲출국목적 진단 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세 가지에 한해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조사 계획(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보고했다.
이번 확대 조사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진료비 청구 상위 기관 중 12곳을 선별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 복지부는 당시 종합병원 12곳 청구금액 104억원 중 9%인 9억5000만원이 부당청구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정부의 관리 부실 관리를 비판하며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지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확대조사 계획을 세웠다. 부당청구 조사 대상은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 출국목적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등 세 가지다. 확대조사 대상 기관은 8423곳인데 의원이 7610곳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513곳, 종합병원 257곳, 상급종합병원 43곳이다.
이들의 청구금액은 총 7819억원에 달하는데 97%는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부당청구 확인대상 기관은 922곳이다.
복지부는 확인대상 병의원이 다수인데다 방문확인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전산점검과 자율시정 및 방문확인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와 출국목적 진단 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전산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진료비 이상이 포착된 의료기관에는 증빙자료 소명 요청을 한 다음 확인 후 부당청구라면 자체 환수 처리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요양기관 자율시정 방식으로 진행한다. 922곳이 자율시적으로 부적정 청구금액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및 안내매뉴얼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율신고 기간은 12월까지다.
자율시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전체가 정당하다고 회신한 기관, 허위신고 의심 기관, 기타 민원신고 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방문확인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진료비 전국 확대조사 관련 간담회를 한 다음 다음달 중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확대조사 결과는 내년 7월경까지 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