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적 판단아닌 정책적 근거로 합리적 추계해야"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일까, 넘치는 것일까.
정부가 의대 증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지원위원회' 설치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사 수 과잉을 우려하는 상황.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에 따라 의사 수급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연세대 김진현 교수는 지난 2020년,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 이용량(건강보험 외래 및 입원 총 내원일수)을 의료 수요 지표로 두고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였고 2050년에는 의사 2만8279명 부족을 전망했다.
이어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도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연령별 및 성별 1인당 의료 이용량과 통계청 인구추계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량을 예측한 결과 현행 의대정원을 유지할 경우 2050년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1,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도 건강보험 급여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과목별 상대가치 점수를 의료수요 지표로 두고 분석한 결과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OECD 국가간 연평균 활동의사 증가율을 고려할 때 2047년에는 한국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5.8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5.82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의 고령화 비율과 과거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매칭해 분석하면 노인인구 비율이 35% 이상인 2042년 한국의 총 의사 수는 24만 557명으로 일본 대비 과잉 의사 수가 9만 5754명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연구자들과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 것.
신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하에 조정된 의사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다고 봤다.
보건의료인력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의사정원 확충을 두고 정치적 공방만 오가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미래사회 고령시대를 대비한 적절한 의사 인구 수에 대한 담론은 실종됐다"며 "윤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적 의사정원 대폭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함께 인재들의 의대지원 과열이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