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걸린 의대정원 확대법, 복지부 "보정심서 논의하겠다"

발행날짜: 2023-09-19 05:30:00
  • 입학정원조정위원회법,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됐지만 불발
    19·20일 법안소위서 재상정 되나…의료계 내부 입장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향후 10년 간 의대 정원을 600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을 18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료계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병원 이송으로 국회 일정이 돌연 중단되면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만 논의한 채 산회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하면서 의대 증원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향방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의대 증원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이 다음 순서로 밀렸다.

다만 복지위는 오는 19·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들 법안이 재차 상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중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의대·간호대 정원 증·감원, 지역·필수의료 분야별 의료인 배분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의대 정원의 전체 입학정원을 2024년 의대 총 입학정원에 600명을 더한 인원으로 증원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한 복지위 검토보고도 마무리되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의대 정원은 2004·2006년 감축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되고 있다. 하지만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입학정원의 증원 규모와 증원기간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구성된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의사 외에도 여러 보건의료 직역과 환자,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

다만 이에 대한 관계 부처·단체 의견에서 이견이 생기는 상황이다. 특히 한의·간호·환자단체는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으며, 간호조무사들도 과잉입법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역시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협의체가 있어 별도 위원회 구성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규모를 법령으로 정하여 명시하기보다 의료계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별도 위원회를 신설보단 복지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위원회 참석 위원 추천 조항에서 의료인·의료기관단체 앞에 '각'을 명시해 법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개정안에 동의하며 위원회 의료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해 위원회를 통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면밀한 검토 없이 의대정원 증원을 강제화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그 취지엔 공감하나 의사의 과잉 공급 및 과다 경쟁,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불법행위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사인력 추계는 복잡한 만큼, 의료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심의 사항이 중복되며, 정원의 인원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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