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처방액 80%는 효과 없다는 '치매예방' 처방
"치매 외 질환에 처방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주장
치매 치료에 효과가 없다며 급여가 축소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을 분석,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올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 예방을 포함한 치매 외 질환에는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즉,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치매에 대한 급여는 유지하고 치매 예방 등 치매 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30%로 80%로 상향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향성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은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 제약사들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방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약 처방량은 2019년 6억9123만개에서 지난해 9억8682만개로 3년 동안 42.8% 늘었다. 같은 기간 처방금액도 3525억원에서 4947억원으로 40% 정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도 처방액은 2865억원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처방금액 중 치매 질환 관련은 18.7%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외 관련 질환에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급여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 성분의 J사와 D사의 의약품 2품목이 들어 있다"라며 "콜린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1조634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콜린 성분약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해 처방되고 있고 처방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환자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라며 "치매 외 질환에 대해서는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절감분을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