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의사 유입 대책으로 지역의사제 검토 10년의무 근무
일본서 실패한 정책 24%만 취약지 근무유입 효과 미미할 것
정부·정치권이 의과대학 정원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의사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이 추진하면서 지역 의사 유입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따로 뽑아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금에 와선 관련 입법이 이뤄지며 의대 증원분의 70~80%를 지역 의사로 양성하거나, 공공의대·의전원을 설립해 해당 지역 고교·대학 졸업생을 6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식으로 구체화 됐습니다.
■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 박탈
이렇게 선발된 의대생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취소된 면허는 남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늘어난 의사가 그대로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는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같은 문제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지역의사제인 '지역정원제도'는 어떤 실패를 겪었길래 이 같은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지역정원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알기 위해선 2006년 일본에서 시행된 의사확보종합대책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은 계속되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이미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또 수련의가 도시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생긴 지역 간 의료 격차로, 지역별 수련병원 정원 재검토 및 수련활성화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각 대학에서 의학부 입학정원 범위를 설정하고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대여하는 지역정원제도가 등장했습니다. 만약 졸업 후 의무이행 기간을 준수한다면 학자금 반환을 면제해주는 식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 77개 의대 중 68개 대학이 지역정원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중 65개 대학은 학자금을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지역정원제도로 의대 정원 1500명 늘어…그 효과는?
이 제도는 크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으로 나뉘고, 별도 정원으로 입학하며 지역정원으로 선발할지, 입학 후 지역정원으로 선별할지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졸업 후 의무이행 기간이 있는 유형과 그렇지 않는 유형도 있습니다.
유형별 정원을 보면 별도 정원으로 입학해 지역정원으로 선발되고, 졸업 후 의무이행하도록 하는 유형의 지역정원은 59~60%입니다. 학자금이 지원되던 그렇지 않던 정원 자체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별도 정원 없이 입학해 지역정원으로 선발되고, 졸업 후 의무이행이 부여되는 전형의 정원은 17%입니다. 이 경우 학자금이 지원이 이뤄집니다.
반면 학자금 지원과 의무이행 기간이 모두 없는 유형도 있는데, 이 경우 별도 정원으로 입학한 모든 학생이 지역정원으로 선발됩니다. 다만 이 역시 '졸업 후 현내 근무', '현내 의료에 공헌' 등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된 학자금은 6년 간 약 1000만~1500만 엔으로 당시 한화 1억1000만~1억7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학자금의 반환면제가 되는 유형의 의무이행 기간은 대부분 9년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유형은 임상연수를 포함해 2~3년에 그쳤습니다.
또 선발 과정에서 추천이나 면접 외에도 자치단체의 사전면접이나 지역의료기관 체험실습 등 특색있는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정원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7년 이후, 10년 만에 1554명의 의학부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1500명에 이르는 지역정원 학생이 졸업하게 돼, 의무이행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의사의 지역편중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지역 의사도 대형병원으로 쏠려…일부만 취약지 근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부분 지역정원 의사들이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의무이행률 자체는 낮지 않았습니다. 실제 일본 전국의학부장병원장협회가 발표한 '2017년도 지역정원 입학제도 현황 조사'를 보면, 2017년 기준 전체 지역정원 합격자 2222명의 82.4%인 1841명이 의무이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근무지를 보면 현내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90.5%로 대부분이었고 현내 중소병원에서 의무 복무를 이행하는 의사는 4.2%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결국, 의무복무 이행 중인 지역정원 의사의 75.9%가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정책이 지역정원 설정 및 지역편중 대책, 각 도도부현에 대한 의사의 정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원의사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결국, 이행 기간 종료 후 많은 의사가 취약지역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감원 고민하는 일본 "지역정원은 실패한 정책"
더욱이 늘어난 의대생 수와 지역정원 이탈자 문제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와 만나면서 의사 과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역시 2018년부터 의학부 정원 감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정원제도는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우리나라 의료계 중론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정치권도 이 같은 지역정원제도의 허점을 인지하는 모습입니다. 또 그 원인을 비교적 유연했던 규제에서 찾은 것인지, 지역의사제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 지역의사제는 이미 다른 나라에 실패한 제도다. 왜냐면 사람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일본 역시 지역정원제도를 도입하며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완벽한 제도란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호주같이 큰 나라가 아니다. KTX를 타면 1~2시간이면 서울특별시로 가는데 지역의사를 뽑아도 환자부터가 지역에서 진료를 보지 않는다"며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 지역의사제는 너무 고민이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결국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표심을 고려한 정치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