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병원서 바로 청구하세요" 금융위 광고 의료계 발끈

발행날짜: 2023-11-07 05:30:00
  • 투 트랙이라더니…금융위 의료기관 전송만 명시한 광고 개제
    이미 간소화 이뤄졌는데…"공공이 민간사업에 재뿌리는 일"

내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관련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개제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금, 앞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바로 청구하세요" 라는 문구가 담긴 전광판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관련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개제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 여론전 경계하는 의료계 "답 정해 놓은 것 아니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면 전산화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송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 주체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의료기관이 직접 전송하거나 보험개발원 등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정하는 투트랙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서류 전송에 대한 어떠한 합의 없이 이를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

관련 사안은 향후 구성될 의료계·보험업계 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돼야 하지만, 금융위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위가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 3일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누가 어떤 절차로 부담할지 결론나지 않은 사안을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불온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법안을 국민에게 이득인 것처럼 밀어 붙였지만 본질은 돈이다. 이 법안으로 누가 이득을 볼지 생각하면 결국 자본의 힘에 의해 법안 통과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실손보험을 유리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적자율을 감당하기가 힘든 쪽은 보험업계다"며 "이를 위한 법안을 이성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정말 국민에게 이득이 될지 의문이다. 환자를 위한 안정장치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기적인 의료계가 국민 편의를 외면한다는 식으로 여론화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업계의 환자 의료정보 집적 수단이 돼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 내년 10월 시행되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구간소화 위헌성 지적하는 의료계 "의료법·약사법 위배"

이를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은 의협도 마찬가지다. 의료계·보험업계 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을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반칙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다.

또 의협은 관련 논의에 앞서 보험업법개정안의 위헌성을 검토해야 하며, 핀테크 업체 등 이미 민간을 통한 청구간소화 상황을 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약사가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에 위배된다는 것.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안에 의료계가 참여해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핀테크 업체를 통해 이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활성화된 상황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송기관을 강제하는 법안을 시행하는 것은 공공이 민간사업에 재를 뿌리는 꼴이라는 우려다.

실제 핀테크 업체인 레몬헬스케어에 따르면, 이 회사의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가 오픈 10개월 만에 가입자 수 5만 명, 누적 청구건수 20만건을 달성했다. 현재 이를 통해 자동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83개에 이른다.

■민간 청구간소화 자리 잡았는데…"법으로 사업 못하게 해"

전자건강기록(EMR) 업체인 유비케어는 역시 지난 9월부터 핀테크 업체인 지앤넷과 함께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비케어는 민간 청구간소화 통합 모듈 개발을 완료해 이달 중 공개 예정이다.

현재도 이들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건의 70~80%가 간소화 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전송 주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EMR 및 핀테크 업체들은 지난 5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민간사업을 말살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핀테크 업계를 그대로 두면 금융위가 걱정하는 부분이 모두 해결된다. 그럼에도 이를 막는 것은 보험사들이 핀테크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아깝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정보 안정성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이는 굉장히 드문 문제로 보험개발원 역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를 포기하고 알아서 먹거리를 찾으라는 식이다. 또한 민간 데이터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체제,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위배된다"며 "정말 국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보험사라는 이익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법안이 아닌 민간자율형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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