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국회의원실 무단점거 "입법권에 대한 테러"

발행날짜: 2023-11-22 15:24:50
  • 한자협,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반대해 이종성 의원실 점거
    "장애를 권력으로 휘두르며 사회로부터 장애인 소외시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장애인단체 집단행동이 국회의원실 점거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해당 단체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전날 오후부터 의원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장애인단체 집단행동이 국회의원실 점거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한자협 집단행동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함이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편입돼야 회계 및 감사 등 관리·감독을 투명하게 받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실의 판단이다.

반면 한자협은 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이 되면 중증 장애인 등 당사자의 참여로 운영되던 기존 센터 운영 방식이 급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원 형태가 비장애인 전문가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장애 당사자는 센터 운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한자협은 의원 면담을 빌미로 의원집무실에 난입해 전단지를 도배하고, 서랍과 가방을 뒤지며 개인 컴퓨터까지 열어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한자협 행태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 대다수가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 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반면 한자협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휘두르면서 오히려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어떠한 법이라도 만인에게 엄정하게 적용돼야 함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회의 무단 점거를 용인하고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국회 사무처는 물론, 관할 떠넘기기에 급급한 경찰에도 심히 유감을 표하며 관련한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제 장애 운동은 더는 전장연과 같은 반사회적 극렬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진정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다수 장애인의 노력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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