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 제출…피해 개원의 75명 모여
"사기 행위로 피해자 몇 달간 고통…추가 소송 참여 검토"
편법 연장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VAN사)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되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권 추심 예고가 중단될 전망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이 개원의들을 상대로 피해를 준 VAN사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채무부존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75명의 피해 의사가 동참하면서 이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논란이 된 VAN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받을 수 없는 병·의원에, 페이백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겠다며 편법으로 연장 계약을 유도했다.
하지만 막상 계약이 성사되자 이 VAN사는 "자금이 없다"거나 "합병돼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페이백 지급 및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는 전국에서 발생해 별도의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진 상태며, 피해 원장들은 36개월간 매달 6만~1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를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108만~160만 원 위약금이 청구된다.
이에 미생모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피해자 규합에 나섰고 75명의 의사가 모인 상황이다. 소송을 위해 로펌과 협력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시작된 채무부존재 소송은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미생모 임현택 대표는 "VAN사의 악의적인 사기 행위로 수많은 의사가 몇 달간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직접 파악했으며, 관련 서류 검토해 로펌을 통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소송이 끝날 때까진 부당한 채권 추심 예고가 중단될 것이다. 다만 소장 제출 후에도 계속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연락이 오는 상황이다"라며 "요구가 많으면 추가 소송 참여도 검토하겠다. 또한 사기 행위 당사자인 VAN사도 분명하게 단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