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서 지역의사 양성법 가결…의·치·한 모두 적용
"국민 고통 줄이기 위함…기본권 침해로 개별화하지 말아야"
일명 '지역의사제(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가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면서 늘어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향후 의료계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지역의사 양성법이 가결됐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3건 중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의대·치의대·한의대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복합적으로 들어갔다.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활용하자는 청원안도 회부됐지만 별다른 논의없이 계류됐다.
지역의사제 골자는 지방대학교 의대 정원의 일부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이들이 졸업 후 의사가 된다면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고, 보건복지부로 해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지급한 장학금을 몰수하거나 일부 회수한다.
또 복지부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관계기관에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입학 정원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증원 규모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적용 범위는 의대에 한정되며 적용 지역은 제한이 없다. 응시 자격은 해당 의대가 있는 시·도 내 고교 졸업자로 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김원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고 장학금을 통해 상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사가 된 후 10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그 수위를 높였다.
복지부가 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의료법 제11조 1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65조 3항이 근거가 됐다.
또한 의대 외에도 치의대·한의대를 모두 지역의사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의료취약지다. 응시 자격엔 제한이 없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이렇게 취소된 면허를 잔여 의무복무 기간 동안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의료법 제11조와 제65조에 이를 명문화한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도 함께 회부됐다. 김원의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 제정안' 대신, 한의대 정원 800여 명으로 의사를 확충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청원은 지난 2020년 8월 노모 씨가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내용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접수됐다. 이후 이날 처음으로 복지위에 회부됐지만 결국 계류됐다.
앞서 복지부는 의견서를 통해 이들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만, 그 시점을 의대 증원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 의대 증원 규모와 지원방안이 구체화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순서라는 판단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정부가 준비되지 않았고 법안 축조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김원의 의원 안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가결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복지위 야당 간사)은 "의대가 현안이긴 하지만 의사 부족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 한의대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통과됐다"며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북부나 인천 옹진군 등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문화하면 이런 지역이 소외될 수 있어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무복무가 기본권 침해라는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회의 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함"이라며 "이는 전체 국민의 이익과 요구에 입각해 합의를 본 것으로 단순히 기본권 침해로 개별화해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