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국 단위 궐기대회 전개…응급의학과도 비대위 구성
정부, 집단행동 사전 경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15일 영업정지"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시도의사회 궐기대회 등 각개전투를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투쟁에나선다. 이에 정부는 행정조치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집단휴진에 대비한 방어에 나섰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개원가 의대 증원 투쟁에 대비해 '집단휴진 대비 행정조치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휴진신고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휴진 예정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을 실시하고, 휴진하려는 경우 6일 전 보건소에 휴진일을 신고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시·군·구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 수의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30% 미만인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이를 어길 시, 위반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5일이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휴진이 의심되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행정력 부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중점관리대상을 중심으로 방문하도록 했다.
중점관리대상은 의료취약지역 소재 의료기관이나 소아과·내과·산부인과 등이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휴진 사실 확인 시 업무개시명령서를 해당 의원 출입문 등에 부착하고 사진 촬영 등 증거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소는 신고접수, 현지확인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매일 오후 4시 휴진율을 복지부로 보고한다.
반면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
이어 오는 15일 전국 각 지역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연다. 이어 17일 비대위 첫 전체 회의와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연석회의를 거쳐 투쟁 로드맵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별도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체 회원 투표를 진행해 향후 투쟁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 증원은 이미 재난 사태 위기 단계인 응급의료를 더욱 망가뜨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실 환자 수용 의무화 등 그동안의 제재 정책으로 이미 전국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마저 이탈한다면 남은 인력의 업무가 더욱 과중 돼 응급의료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적극 지지하며 단 1명의 희생자라도 발생할 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와 의료계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 비대위는 전체 회읜 총투표를 실시해 회원들의 뜻을 모으고 14만 의사회원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의사회들의 투쟁 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 정책이 공산주의·전체주의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면허 박탈을 각오하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매주 수요일 반차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역시 이번 투쟁 규모가 2000년 의약분업 당시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