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대통령실 향해 일갈
"추후 집행정지결정 이의 있다면 재항고해라" 사법권 강조
의대증원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통령이 "월권이다"라는 반응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소송 대리인 측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전의교협(전국의사교수협의회), 의대협(의과대학학생협의회), 전공의 비대위 박단 위원장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반응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몰역사적인 태도"라며 지난 수십년간 확립된 법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기습적으로 실시하자 이에 반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관련성이 있다면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대통령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구현을 책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이 변호사는 이처럼 역사적 행보에도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법관을 겁박, 독립을 침해하며 마치 행정부의 시녀인 듯한 언동을 일삼는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5월 중순경 나올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하라"면서 거듭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과학적 근거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5월 중순 이전까지는 의대증원 여부가 최종 승인 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모집 정원(1550명 안팎 규모)을 대교협에 제출했다"면서 2025학년도 32개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