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대 정원 정책 조명해 우리나라 증원 정책 부당함 강조
"올바른 협의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현명한 판단 기대"
대한의사협회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해 참고자료·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출된 참고자료 3건에는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내용 및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가 담겼다. 이를 통해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제출된 탄원서는 총 4만2206개로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일반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이 참여했다.
의협은 이번 참고자료와 탄원서와 제출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만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 선동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의대 증원은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강행 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된다. 이와 동시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