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로 국민 신회 회복할 것"
의협, 효율적 내부 징계 위한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촉구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해 김학경 위원(남원병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3일 밝혔다.
김학경 위원장은 "중윤위 위원장으로서 그에 걸맞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윤위를 통한 의료계 자정 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전문가단체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의료계 자정 활동에 있어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경 위원장은 전라북도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 대의원회 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의사협회 고문, 전북에 위치한 남원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의협은 중윤위의 효율적인 내부 징계 활동을 위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윤리 위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위해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