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삽관이 간단? 정치권 발언에 의협 "환자안전 몰이해"

발행날짜: 2024-08-14 12:21:52 수정: 2024-08-14 12:23:09
  • 국힘 김상훈 최근 인터뷰서 "기관 삽관은 간호보조" 발언
    의협 "간호사 기관 삽관은 불법…응급의료부터 이해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발언을 저격하고 나섰다. 기관 삽관을 간단한 의료행위로 묘사한 것으로 보아 의료지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지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환자의 목에 간단하게 좀 삽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간호보조"라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발언은 겨냥한 성명이다.

기관 삽관이 간호보조행위라는 정치권 발언이 나오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저격하고 나섰다.

'기관 삽관'은 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숙련된 의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의료행위이기에 간호 보조 행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응급 의료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단독적으로 수행한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예상되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2015년 서울고등법원은 삽관 시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진료지원(PA) 간호사 기관 삽관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도삽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응급의료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기관 내 삽관이 쉽기에 간호사들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망언으로 의료에 대한 무지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의료계는 몰지각한 정치인의 발언에 분노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인과 행정 관료에 의해 현재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간호법안을 통해 PA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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