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발행날짜: 2025-02-19 12:05:18
  • 일원화 체계 도입으로…산규 제품 등재 기간 1년 이상 단축
    이동변기·성인용보행기 등 18개 복지용구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내달 13일부터 19일까지(7일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복지용구 급여결정 시 품목과 제품을 별도 심사하던 이원화 체계에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원화 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품목 및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등 18개 복지용구에 대해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내달 13일부터 19일까지(7일간) 받는다.

복지용구 급여품목 18개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다.

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일원화된 복지용구 등재절차를 통해 품목·제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최장 2년 정도 소요되던 신규제품의 등재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되어 복지용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속한 신규 급여 확대로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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