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원…지난해 1582억원 역대 최고

발행날짜: 2025-02-21 11:14:03
  • 보건복지부-건보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실적 발표
    2023년 대상질환·재산기준 등 개선하며 지원규모 대폭 증가

국가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규모가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15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원항목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분야로,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미용·성형, 특·1인실 병실료, 간병비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 비필수 의료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국가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원→312만원)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원→262만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389만원→4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의료비는 지난 2018년 시행 당시 210억원 규모에서 ▲2019년 259억원 ▲2020년 340억원 ▲2021년 446억원 ▲2022년 601억원 ▲2023년 1010억원 ▲2024년 1582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1424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국민의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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