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술 처방 기준 초과 6만건 중 10% 자생한방병원
이주영 의원 "심평원 통계 불일치…심사 공정성·신뢰 무너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특혜 의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자동차보험 약침 및 첩약 청구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조정률(삭감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자료 기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침술 청구 건수는 총 157만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2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침술 처방 기준을 초과한 청구는 6만건이 넘는다.
그 가운데 1만건(약 21%)이 자생한방병원 청구였다. 하지만 조정률을 보면 자생한방병원은 2%에 불과한 반면, 다른 병원은 62%로 약 30배 차이를 보였다.
이주영 의원은 "기준을 넘긴 청구가 많다면 삭감 비율도 비례해야 하는데 자생한방병원만 조정률이 현저히 낮다"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영 의원은 첩약 청구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생한방병원의 전체 첩약 청구 건수는 전체의 6분의 1 수준이지만, 기준을 초과한 청구는 오히려 6배를 넘는다"며 "그럼에도 조정률은 1%에 불과하다. 통계학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들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상 청구 건수는 157만건 이상인데, 같은 자료를 심평원에 요청한 결과 서는 '9만건 미만'으로 보고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심평원은 조정률 또한 100%로 보고했다.
이주영 의원은 "자료마다 통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통계 수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특정 한방병원에 유리한 심사를 한 사실은 없다"며 "자생한방병원의 조정금액은 2022년 9억~10억원 수준에서 2023년 이후 80억~9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도 52억원에 달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것이며, 2023년 이후 개정된 기준(제12호)에 맞춰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주영 의원은 "단순히 금액 차이가 아니라, 심사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라며 "핵심의료 분야에서 심평원 심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불투명한 구조가 지속되면 국민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철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