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과도한 규제안돼" 공감대 형성

이창열
발행날짜: 2004-11-21 18:52:35
  • 서울시 토론회, 환자 알권리 의사 자율권 훼손

"광고 회수 제한은 위헌소지"
의료계 및 정부, 지자체가 현행 의료광고 규제의 불합리성에 공감하는 한편 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20일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주최한 의료광고 및 간판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현행 의료광고 규정은 환자의 알권리와 함께 의료인에게는 직업상 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의료광고는 타 업종의 광고에 비하여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일정한 제한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며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보호, 의료시장 활성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광고 규제 완화의 주장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또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는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대폭 완화시키되 잘못된 의료정보로 인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생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허위ㆍ과대 광고만은 더욱 철저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민규 서기관은 “의료계의 여러 토론 자리에 참석하면 정부와 의료계가 많은 상충되는 이견들이 많으나 의료광고 만큼은 의사회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서기관은 이어 “현행 규정대로 법을 집행하다보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만큼 법 집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지금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되 합리적 범위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보건과 오국현 의료관리팀장은 “최근 의료광고 위반실태를 보면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광고횟수 위반이 비교적 많은 바 허위광고가 아닌 단순히 의료기관의 위치정도를 알리는 광고인데도 일간신문에 게재횟수가 2회를 초과하였다 하여 고발되어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제한규정은 타법률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등 너무 엄격하여 위헌 소지 여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또 “내달 집중 단속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의법조치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며 “또한 의사회의 자율정화 노력이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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