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인정

이창열
발행날짜: 2004-11-29 11:28:25
  • 김춘진 의원 등 여야의원 19명 법률 개정안 발의

내국인과 혼인하여 한국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도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김춘진(초선ㆍ고창 부안)은 황우여, 이낙연, 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한국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화교 등 영주자격을 가진 자와 외국인 배우자 등 거주 자격을 가진 자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2만5,00건의 국제 결혼이 있었으며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국제결혼정보회사 등 국제 결혼 브로커에 의해 사기 결혼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이들 외국인 피해자 가운데에는 실질적인 부양책임자인 한국인 배우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며 경제적인 빈곤 속에서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내 수십만에 이르는 재일교포의 숫자가 외국인에 대한 일본의 차별정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재일동포에 대한 정책에 대해 비난을 해왔으나 우리 사회내 준외국인인 화교에 대하여 과연 우리 스스로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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