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의료기기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조형철
발행날짜: 2004-12-02 16:14:00
  • 19개 업소 행정처분ㆍ46개 업체 고발, 처벌 강화

인터넷이나 방송매체에 허위ㆍ과대 광고를 한 가정용 의료기기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식약청은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등에 게재된 '가정용 의료기기' 광고 특별단속 결과, 위반업소 54개 업소(63개품목)를 적발, 이중 19개 업체를 행정처분하고 46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형태별 위반사항으로는 전단지를 통한 위반이 21개소(23개 품목)로 제일 많았으며,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17개소(18개 품목), 신문을 통한 위반이 8개소(11개 품목), 기타 TV홈쇼핑 등이 8개소(11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유형별 위반사항은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로 거짓․과대 광고한 38개 업소(45개 품목)가 적발됐으며,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대 광고한 16개 업소(18개 품목)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부정ㆍ불량의료기기를 제조ㆍ공급하고 거짓ㆍ과대광고로 국민을 우롱하는 등의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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