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범위 진료·조산방법등 확대 추진

주경준
발행날짜: 2004-12-13 12:16:19
  • 유필우의원, 선택진료·의보수가 관련 처벌은 강화

의료광고의 범위가 특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조산방법 등까지 허용되는 대신 위반시 처벌이 강화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에 보호자에게 선택진료 정보제공과 건보미적용 의료수가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될 전망이다.

13일 열린우리당 유필우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을 각계의 의견을 검토, 빠르면 올해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선안에 따르면 진료방법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 제46조 3항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광고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위과대광고 및 의료광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자율적인 심의 및 시정권고, 처분요청 등을 통해 광고시장의 자율정화를 유도토록 했다.

그러나 광고 범위의 확대와 자율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게 위해 행정처분의 기준은 현행 업무정지 1~2월에서 3월또는 6월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선택진료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선택진료 사항에 대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현행 시정명령에서 개설취소, 과태료 부과 등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의료수가도 현행 변경신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만큼 의료수가 신고 및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 의료인 보수교육, 의료·의학관련 조사연구, 노인·아동 복지시설운영, 건식 수입·판매업, 장례식장업, 부설 주차장 운영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필우 의원실은 이와관련 “아직 제출시기는 다소 유동적으로 개정안과 관련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한 방안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 이라며 “부대사업의 범위는 처음 안에서 보양온천과 건식제조 부분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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