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50% 병실료차액·식대서 발생

장종원
발행날짜: 2005-01-27 12:14:06
  • 이상이 소장 발표, 의원급은 초음파 비중 절대적

병원급에서 비급여 진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상당부문이 식대와 상급병실료 차액, 지정(선택)진료비 등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에서는 초음파와 비급여 주사비 비용이 비급여 진료비의 상당부문을 차지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정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개선하고 초음파 등을 급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의 ‘국제 수준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률은 43.6%로 OECD 최고 수준이다.

본인부담률 43% 중 22.3%는 법정본인일부부담금에 따른 것이지만, 지정진료비와 식대 등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 본인부담금이 20.2%로 절반 가량이나 차지했다. 전액본인부담은 1.1% 정도였다.

입원 비급여 진료비는 상급 병실운영에 따른 차액이 2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식대가 20.7%, 지정(선택)진료비가 13.1%, 초음파가 11% 순으로 차지했다.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상급병실료 차액(28.8%, 23.4%), 식대(9.9%, 27.3%), 지정진료비(25.4%, 10.2%)가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병원급에서는 식대(33.8%), 의원급에서는 초음파(54.9%)가 가장 높았다.

외래 비급여 진료비의 구성은 초음파 이용이 24.4%로 가장 많았고, 검사가 18.8%, 주사가 10.3% 정도였다.

종합전문병원은 지정(선택) 진료비가 23.3%로 외래 비급여 진료비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종합병원은 초음파(34.3%), 병원은 주사(13.2%), 의원은 초음파(30%)의 진료비 비중이 높았다.

이상이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1-2인실을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외의 병실은 급여로 하는 것이 옳다”면서 “지정진료를 인정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대학병원의 모든 의사에게 허용해 수가인상의 방편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선진국에서는 초음파나 각종 검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급여항목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약에 대한 급여와 본인부담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의 본인부담률이 56.2%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은 48.3%, 병원은 48.4%, 의원 32.5% 순으로 규모가 작아질수록 본인부담도 낮아졌다.

치과는 본인부담률이 62%~78%로 매우 높았고, 한방의 경우 병원급은 약 79%, 의원급은 34% 정도로 일반 병·의원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약국의 본인부담률은 27%였다.

OECD 주요 국가의 경우 체코가 본인부담률이 8.6%에 불과했고 ▲프랑스 10.2% ▲네덜란드 10.3% ▲독일 10.6% ▲아일랜드 11.9% ▲노르웨이 14.3% ▲캐나다 15.3% ▲덴마크 15.8% ▲호주 19.3% ▲핀란드 20.2% 등으로 대부분 20% 이하였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본인부담 비율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52.5%)밖에 없었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