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피해자 지방의료원서 무료진료

장종원
발행날짜: 2005-01-28 10:06:00
  • 여성부·지방공사의료원 27일 협약식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은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여성부는 27일 장하진 여성부 장관과 신현수 (사)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폭력피해자 진료지원 협약식을 갖고 피해여성에게도 적극적인 진료제공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 제공 △가정폭력피해자와 동반아동(시설비입소자)에 대한 무료진료 제공 △해당 의료원을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3개 분야에 합의했다.

협약으로 상담소 등에서 폭력피해자로 확인되면 곧바로 해당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어 피해자들은 부담없이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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