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미승인 전원시 진료수가 불인정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29 07:38:04
  • 병원협회, 근로복지공단 기관계약요청 대책 강구

산재환자의 병원간 전원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새로운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요양기관 계약 요청에 대해 병원협회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28일 병원협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산재보험 요양급어처리규정에 기초해 요양기관 재계약을 요청해 온 것과 관련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의료기관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회원병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했다.

근로복지공단이 31일까지 산재보험 요양기관 계약 요청을 해온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산재환자의 전원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승인 전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원과 관련 특수시설이 필요하거나 기타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산재환자는 공단이 직권으로 전원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산재환자가 요양신청서 등 5종의 신청서 제출을 의료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받은 의료기관은 3일내 토탈서비스(인터넷)를 통해 제출토록 하고 불승인시에는 원본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와관련 위임받은 의료기관은 요양신청서 등을 진료기록부와 보관토록 하고 의료기관 점검시 이를 확인토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된데 대해 불만이 제기됐다.

이밖에 요양연기신청서를 기존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7일 이전에 제출토록 의무한 부분과 전자청구활성화를 위해 서명청구시 40일, 전자청구시 10일내 지급토록 한 부분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병원협회는 각 병원에 산재보험요양업무 처리규정 개정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월 19일까지 협회 보험부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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