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열람요구 7일이내 응답해야"

조형철
발행날짜: 2003-08-14 18:57:37
  • 한나라 당 임인배 의원외 58명 '의료법개정안' 발의

환자의 진료기록부 열람 요구에 일주일 내에 응해야 한다는 '의료법개정안'이 14일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外 58명에 의해 입법발의됐다.

개정안은 환자나 그 배우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때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이나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 송부를 요구할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 7일 이내 응하도록 했다.

더불어 환자에 관한 기록이나 임상소견서, 치료경위서,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하는 때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