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계 계약대상 '수가'로 제한한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5-05-30 06:53:11
  •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마련...당사자 자율권 확대와 배치

보건복지부가 공단과 의약계간 요양급여비용 계약 대상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수가)로 제한한다는 것을 건강보험법에 명시키로 했다.

이는 수가계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공급자간 계약 대상을 점수당 단가 뿐만 아니라 행위․약제․치료재료별 요양급여 비용, 요양급여기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28일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행위․약제․치료재료별 요양급여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현행 건강보험법 42조 1항은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단과 의약계는 행위료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올해 점당 58.6원)만 계약하고 행위․약제․치료재료별 요양급여 비용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공단과 의약계간 수가계약 범위와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의협은 건강보험법에 맞게 계약당사자간 요양급여 협상 대상을 점수당 단가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행위․약제․치료재료별 상대가치점수, 의료행위 분류, 요양급여기준 등 요양급여비용의 산출근거가 되는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의협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가 체결하는 수가계약 방식은 각 직능(의과, 치과, 한의과, 약국 등)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직능단체별 수가계약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인 공단과 의약계간 협상 대상을 점수당 단가로 분명하게 제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복지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복지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확대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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